사업장이나 주택의 재산세를 냈는데 종합부동산세도 나온다면 같은 세금을 두 번 낸 것 같을 수 있어요. 두 세목의 과세 여부와 재산세액 공제를 나눠 봐야 해요.

재산세를 내면 종부세는 없어지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과 토지에 대해 정한 요건에 따라 종부세를 계산하고,일정한 재산세액을 공제하는 구조를 둬요. 재산세 납부 사실만으로 종부세 납세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법 제9조제3항은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액을,제14조는 종합합산·별도합산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응하는 토지분 재산세액을 공제하도록 정해요. 구체 공제 계산은 시행령 등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납부 고지서에서는 무엇을 맞춰 보나요?

대상 부동산과 과세구분을 먼저 맞추세요. 건축물분·토지분·주택분을 한 합계로만 보면 어느 금액이 공제와 관련되는지 알기 어려워요. 납부액 전체를 종부세에서 빼는 방식은 아니에요.

가상으로 회사가 건축물분 재산세70만원,토지분 재산세130만원을 납부했다면 합계는200만원이에요. 토지분 종부세를 검토할 때200만원 전부를 공제액으로 넣으면 안 돼요. 토지분130만원도 전액이 자동 공제되는 것은 아니므로,그중 종부세 과세표준에 대응하는 금액을 확인해야 해요.

오늘은 재산세 고지서의 물건별 내역과 종부세 계산 내역을 나란히 놓고,소유자·과세대상·합산구분·공제 항목이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공제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며 개인별 공제액이나 법인 세율을 확정한 계산은 아니에요.

참고: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