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지으면서 대출 이자를 건설 중인 자산에 넣었다면 완공 뒤에도 같은 처리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대출의 만기와 차입원가의 자본화 종료 시점은 다른 문제예요. 아래는 K-IFRS 제1023호를 적용하는 경우예요.
대출 이자는 언제 자산 원가가 되나요?
모든 이자가 자산 원가는 아니에요. 기준서는 의도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적격자산을 다뤄요. 그 취득·건설·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가 자본화 대상이에요.
문단17은 자산에 대한 지출,차입원가 발생,사용 준비에 필요한 활동이라는 개시 조건을 정해요.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시작하거나,관련 없는 운전자금 이자를 건설자산에 일괄 넣으면 안 돼요.
대출이 남아 있어도 자본화는 끝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문단22는 의도한 용도로 사용 가능하게 하는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되면 자본화를 종료하도록 해요. 중요하지 않은 후속 작업만 남아 있는 경우도 문단23을 함께 봐야 해요. 실제로 언제부터 준비가 끝났는지 공정·사용 가능 상태의 자료로 확인하세요.
가상으로 자본화 요건을 충족한 공장이9월30일에 사용 준비를 마쳤고,공장 건설과 관련된 차입금이10월에도 남아 있다고 해볼게요. 단지 잔금이나 대출이 남았다는 이유로10월 이자를 같은 공장 원가에 계속 넣을 수는 없어요. 다른 적격자산과의 관련성 등 별도 사유가 없다면 해당 이자는 기간 비용으로 검토해요.
여러 부분을 나눠 완성하는 경우에는 일부가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한지도 문단24에 따라 확인해야 해요. 회계상 자본화와 세법상 건설자금이자 처리는 구분하세요.
오늘은 대출별 사용 목적과 공사 진행 내역을 연결하고,사용 준비 완료일과 그 전후 이자 처리가 맞는지 회계 담당자와 대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