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수가 늘고 PC가 바뀔 때마다 소프트웨어가 하나둘 더 설치돼요. 구매한 수량과 실제 설치 수량이 어긋나기 쉬운 시점이에요.

라이선스 대사 주기는 법에 정해져 있나요?

아니요, 확인한 저작권법 원문에는 대사 주기나 담당 부서를 정한 조문이 없어요. 월 1회든 분기 1회든 법정 의무가 아니라 회사가 정하는 내부 기준이에요.

다만 정당한 권한 없이 프로그램을 복제하면 문제가 돼요. 저작권법 제2조는 복제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으로 정의해요. 계약이나 이용허락 범위를 넘어 추가 PC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가 문제 될 수 있어요. 저작재산권을 복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제136조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될 수 있어요(2026. 8. 11. 시행 기준).

무엇과 무엇을 맞춰봐야 하나요?

보유 수량은 구매 내역과 계약서 기준으로, 설치·사용 수량은 PC와 서버의 실제 현황 기준으로 비교해요. 벤더마다 수량을 세는 방식이 달라서, 계약서의 허용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 보유 수량: 구매 영수증, 라이선스 증서, 계약서
  • 설치 수량: 자산관리 도구나 PC 점검으로 뽑은 설치 목록
  • 차이가 나면 미사용 설치를 지우거나 추가 구매를 검토해요

실무 체크 포인트: 제101조의3제2항은 컴퓨터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그 컴퓨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정당하게 취득한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고 정해요. 이 조항만으로 계약상 허용 수량을 넘긴 추가 설치까지 당연히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가상 상황으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직원 20명인 회사가 디자인 프로그램 라이선스를 15개 구매했다고 가정해볼게요. 신입 5명이 들어오면서 IT 담당자가 기존 설치 파일로 5대에 더 설치했어요. 이 회사가 연 1회 설치 현황만 확인했다면 그 사이 5대는 계속 초과 상태로 남아요.

주기를 짧게 잡고 입사·퇴사·PC 교체 때마다 설치 목록을 갱신하면 차이를 빨리 찾을 수 있어요. 담당 부서는 IT 단독보다 구매 부서와 함께 두는 편이 보유 수량 기록을 맞추기 쉬워요. 이 역시 권장 운영 방식이지 법정 기준이 아니에요.

오늘 바로 할 일

  1. 주요 소프트웨어별 보유 수량 목록을 한 장으로 정리해요.
  2. 설치 현황을 뽑아 보유 수량과 한 번 대조해요.
  3. 대사 주기와 담당 부서를 정해 문서로 남겨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2조, 제101조의3, 제136조 [시행 2026.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