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와 특허는 한 번 등록해도 때맞춰 비용을 내야 권리가 이어져요. 기한은 법령이 정해 두었으니, 관리 대장에는 이 날짜부터 적어 두면 돼요.

대장에 꼭 넣을 법정 기한은 무엇인가요?

먼저 상표예요. 상표권 갱신 신청은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해요. 놓쳤다면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어요(상표법 제84조제2항). 갱신등록료는 이 기간 안에 접수번호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내야 해요.

다음은 특허예요. 4년차분부터는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그 전년도에 내야 해요. 기간을 넘기면 그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가산료를 더해 내야 하고, 가산율은 1개월 경과 전 3%에서 시작해 6개월 경과 전 18%까지 올라가요(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8항).

대장에는 어떤 항목을 담으면 좋을까요?

아래 항목은 법이 정한 서식이 아니라 제가 권하는 구성이에요. 기한이 법정 날짜이므로, 아래처럼 쓰면 날짜 계산이 빨라져요.

  • 권리 종류와 등록번호, 권리자 명의
  • 설정등록일, 상표는 존속기간 만료일
  • 상표는 신청 시작일(만료 1년 전)과 추가 기간 종료일(만료 후 6개월)
  • 특허는 연차별 납부 기한과 가산료 구간 종료일
  • 담당자, 납부 여부, 처리일

알림 시점과 담당자는 회사 사정에 맞춰 정하세요. 법령이 정해 주는 내용은 아니에요.

가상 상황으로 보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가상의 상황이에요. 등록 상표의 존속기간이 2027년 3월 31일에 끝난다고 해 볼게요. 대장에는 만료 전 1년 이내에 해당하는 신청 가능 기간을 확인해 적고, 내부 준비 알림은 그보다 앞서 잡아 둘 수 있어요. 이 기간을 놓쳐도 만료 후 6개월 이내의 마지막 날은 2027년 9월 30일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등록료의 구체 금액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실무 체크 포인트: 대장에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보다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를 함께 적어 두면 여유가 생겨요.

오늘 바로 할 일

  1. 보유한 상표·특허의 만료일과 연차 기한을 한 표에 모아요.
  2. 권리마다 담당자 한 명과 확인 주기를 정해요.
  3. 납부 후에는 납부일과 접수번호를 대장에 남겨요.

참고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