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 들어가면 먼저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지”와 “그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를 나눠 봐야 해요. 아래 순서는 법이 정한 수집 순서가 아니라, 누락을 줄이기 위한 내부 운영 제안이에요.

회생이면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채무자회생법 제148조는 회생채권자가 신고기간 안에 성명·주소, 회생채권의 내용과 원인, 의결권의 액수,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이면 그 뜻을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등본·초본을 내도록 해요. 일반의 우선권 있는 부분은 따로 신고해야 해요. 회생절차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이면 법원, 당사자, 사건명, 사건번호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파산이면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나요?

채무자회생법 제447조는 파산채권자가 채권액과 원인, 일반의 우선권이 있으면 그 권리, 해당 청구권 구분을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등본·초본을 내도록 해요. 별제권자는 별제권의 목적과, 그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도 신고해야 해요.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이면 법원·당사자·사건명·사건번호도 필요해요.

파산 신고서에 관해 규칙 제73조는 채권자 및 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통지 또는 송달받을 국내 장소와 연락처,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때 그 뜻을 함께 신고하도록 해요. 첨부서류는 대리인이 신고하면 대리권 증명 서면,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으면 그 사본, 채권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예요. 계약서·세금계산서·입금내역은 이 조항의 정해진 첨부목록이라기보다 채권액과 원인을 입증할 증거자료로 준비한다고 구분하면 좋아요.

내부에서는 어떤 순서로 모으면 좋을까요?

가상 사례로, A사가 B사에 부품 100개를 납품했고 단가는 1개 11만원, 총액은 부가세 포함 1,100만원이에요. B사가 400만원만 입금했다면 미수금은 700만원이에요. 검산하면 11만원×100개=1,100만원, 1,100만원-400만원=700만원이에요.

이때 영업팀은 계약서·발주서·납품확인서를, 회계팀은 세금계산서·거래처원장·입금내역을, 법무 담당은 소송 여부와 판결문·집행권원 유무를 확인해요. 제출자가 직원이면 위임장 등 대리권 자료도 따로 챙겨요. 마지막으로 법원 공고나 통지문에서 사건별 신고기간과 제출 양식을 확인한 뒤, 신고서 금액과 증거자료 금액이 일치하는지 맞춰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