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한 곳에 매출이나 매입이 몰리면 그 거래처의 사정이 곧 우리 회사 현금흐름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한도는 법 위반을 피하려는 숫자보다, 빨리 알아차리고 대응하려는 숫자로 잡는 편이 실무에 맞아요.
거래처 집중도 한도, 10%로 정하면 될까요?
10%는 내부 거래 한도로 그대로 정할 숫자가 아니라, K-IFRS 제1108호 적용 기업의 ‘주요 고객’ 공시 판단선으로 보는 게 맞아요. 제1108호 문단 34는 단일 외부고객 수익이 기업 전체 수익의 10% 이상이면 그 사실, 고객별 수익금액, 해당 수익이 보고되는 부문 명칭을 공시한다고 해요. 주요 고객의 이름까지 공시할 필요는 없어요.
또 보고기업이 동일 지배하에 있다고 인지하는 기업들은 단일고객으로 봐요. 다만 이 문단은 재무제표 주석 공시 기준이에요. 모든 회사가 거래처별 매출을 10%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법정 한도는 아니고, 이 근거만으로 매입처 한도까지 몇 %라고 정할 수도 없어요.
우리 회사 지표와 수준은 어떻게 잡을까요?
첫 지표는 최근 12개월 거래처별 매출 비중과 매입 비중으로 나눠 잡고, 10%는 매출 집중도를 살피는 점검 시작선으로 쓰는 것이 좋아요. 실제 대응선은 거래가 끊겼을 때 대체 매출처나 대체 매입처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 보유 현금, 계약 안정성으로 정하세요.
가상의 제조사 A사를 볼게요. 최근 12개월 매출은 부가세 제외 10억 원이고, B사 매출 1억6천만 원, B사의 100% 자회사 B’사 매출 5천만 원이에요. 두 회사를 단일고객으로 보면 합계는 2억1천만 원이고, 검산하면 1억6천만 원+5천만 원=2억1천만 원, 2억1천만 원÷10억 원=21%예요. A사가 K-IFRS 제1108호 적용 기업이라면 주요 고객 공시 검토 대상이에요.
매입은 별도 지표로 봐야 해요. 같은 기간 부가세 제외 총매입 6억 원 중 C사 매입이 2억4천만 원이면 2억4천만 원÷6억 원=40%예요. 이 40%는 공시 기준이 아니라 내부 운영 위험 신호로 보고, 대체 공급처 확보 계획을 붙이는 식이 현실적이에요.
참고: https://kasb.or.kr/front/board/View016005.do?seq=40440
오늘 바로 할 일
- 최근 12개월 매출·매입을 거래처별로 나눠 상위 3곳 비중을 계산하세요.
- 매출은 10%를 점검 시작선으로 두고, 회사만의 보고선·대응선을 정하세요.
- 한도를 넘은 거래처에는 대체 거래처 확보 담당자와 점검 주기를 적어 두세요.
세부 적용은 회사의 회계기준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