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사무실 자리를 새로 짤 때 "몇 명을 어떻게 앉힐까"부터 고민하게 되죠. 그런데 법에서 직접 확인되는 기준은 자리 방식이 아니라 사무실 보건 쪽에 있어요.

팀별 고정석이나 자율좌석,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에요. 이번에 확인한 안전보건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조문에는 고정석·자율좌석·직급별 좌석 같은 배정 방식을 요구하는 내용이 없었어요.

아래 두 조문이 사무실 배치에 적용되는 법령 전부는 아니에요. 피난·소방·건축·장애인 편의시설 등 적용 기준을 별도로 확인한 뒤 좌석 방식은 업무 특성에 맞춰 정하세요.

그럼 법에서 먼저 볼 건 뭔가요?

두 가지예요.

  • "사무실"의 범위: 안전보건규칙 제646조는 사무실을 근로자가 사무를 처리하는 실내 공간으로 정의하고, 휴게실·강당·회의실도 포함해요. 책상이 놓인 방만이 아니라 회의실, 휴게 공간까지 같은 기준으로 보세요.
  • 공사 중 공기질 관리: 제652조는 건물 개·보수 중 사무실 공기질이 나빠질 우려가 있으면, 사업주가 작업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공사 장소를 격리하거나 오염물질 억제·청소 같은 조치를 하도록 해요.

같은 규칙은 냉난방·급배기 장치 같은 공기정화설비도 정의하고 있어요. 자리를 정할 때 환기·냉난방 장치와의 위치를 함께 보면 좋아요.

가상 상황으로 보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가상의 상황이에요. 임차한 사무실의 한쪽 구역을 리모델링하면서 그 옆에 영업팀 좌석을 배치하려 해요.

이때 좌석은 영업팀의 외근이 잦아 자율좌석으로 둘 수 있어요. 다만 공사 구간 가까이 앉는 직원에게는 공사 일정과 내용을 미리 알리고, 먼지가 퍼지지 않게 구역을 나누고 청소 계획을 세워야 해요. 좌석 방식은 자유지만 공사 중 공기질 조치는 별개로 챙겨야 하는 거예요.

실무 체크 포인트: 임대 사무실은 건물주가 공사하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서의 공사·개보수 안내 조항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오늘 바로 할 일

  1. 회의실·휴게 공간까지 포함해 사무실 범위를 도면에 표시하세요.
  2. 개·보수 예정이 있는지 건물 관리 측에 확인하고, 있다면 근로자 안내 방법을 정하세요.
  3. 좌석 배정은 팀별 업무 특성과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정하고 이유를 짧게 기록해 두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6조·제652조 (시행 2026. 3. 2.) — https://www.law.go.kr/lsBdyPrint.do?chrClsCd=010202&efYd=20260302&joNo=0646%3A00&lsiSeq=273603 / https://www.law.go.kr/lsBdyPrint.do?chrClsCd=010202&efYd=20260302&joNo=0652%3A00&lsiSeq=273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