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임대차를 갱신할 때는 월세와 기간만 보기 쉬운데요, 원상복구 범위를 이때 함께 정리해 두면 퇴실 때 다툼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갱신하면 원상복구 조건도 그대로 이어질까요?

민법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할 때 원상에 회복해야 하고,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제615조, 제654조에 따라 임대차에 준용). 다만 '원상'이 어디까지인지는 이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사무실이라면,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봐요(제10조 제3항). 그래서 기존 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도 대체로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고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이 법의 적용 대상인지는 따로 확인해야 해요.

갱신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계약서와 기록을 꺼내 아래 항목을 점검해 보세요.

  • 계약서 조항: 원상복구 문구, 비용 부담 주체, 특약 유무
  • 입주 당시 상태: 사진, 도면, 인수 확인서가 남아 있는지
  • 그동안의 변경 내역: 추가한 칸막이·간판·배선 등과 임대인 동의 여부
  • 철거 대상 구분: 남기고 갈 것과 철거할 것을 누가 정하는지
  • 인도 시점·방법: 퇴실 점검 일정, 지연 시 정산 방식

합의는 어떻게 남기면 좋을까요?

말로 한 약속은 나중에 입증하기 어려워요. 갱신 계약서나 별도 합의서에 범위를 항목별로 적고, 현재 상태 사진을 첨부해 양쪽이 확인하세요.

가상의 예를 들어볼게요. 3년 전 입주한 A사가 갱신하면서 그동안 만든 회의실 유리 칸막이와 추가 전기 배선이 있다고 해요. 이때 '칸막이는 임대인 동의 아래 설치했으니 남기고, 배선은 철거 후 반납'처럼 항목마다 처리 방식을 적어 두면 퇴실 때 해석이 갈릴 여지가 줄어요.

실무 체크 포인트: 감가상각이나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를 누가 부담하는지, 인테리어별 철거 여부는 조문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오늘 바로 할 일

  1. 현재 계약서에서 원상복구·특약 조항을 찾아 표시하세요.
  2. 사무실 현황을 사진·도면으로 기록해 두세요.
  3. 갱신 협의 때 항목별 범위를 서면에 담도록 요청하세요.

참고 원문: 민법 제615조·제654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