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를 보낸 뒤 "그 가격 그대로 해주세요"라는 연락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유효기간과 조건이 불분명하면 가격 변동 때마다 말씨름이 생겨요. 아래 기준은 회사가 스스로 정하는 내부 운영 방식 제안이고, 숫자는 모두 가상의 예시예요.
견적서에는 무엇을 함께 적어야 하나요?
유효기간은 날짜만 적지 말고, 그 가격이 성립하는 조건과 묶어서 적으세요.
- 유효기간: "발행일로부터 14일"보다 "2026년 9월 15일까지"처럼 날짜로 적어요.
- 수량 조건: "100개 기준 단가"처럼 가격이 어떤 수량을 전제로 하는지 밝혀요.
- 가격 기준: 부가세 포함인지 제외인지 적어요.
- 기간 경과 시: "기간이 지나면 재견적을 드려요"라고 한 줄 넣어요.
유효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갱신하나요?
말로 "그냥 그 가격으로 해요" 하지 말고, 새 견적서를 발행하고 승인 기록을 남기는 방식을 권해요.
가상의 내부 기준을 예로 들면 이래요.
- 가격이 그대로이고 연장이 1회, 14일 이내라면 팀장이 승인해요.
- 단가가 바뀌거나 연장이 반복되면 대표가 승인해요.
- 연장한 견적서에는 "변경 전 견적번호"와 변경 사유를 적어요.
실무 체크 포인트: 견적 번호와 발행일을 붙여 두면, 어떤 조건의 견적이었는지 나중에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실제로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가상의 상황이에요. 소규모 제조업체 A사가 9월 1일에 부품 100개를 개당 1만 원(부가세 별도, 합계 100만 원)으로 견적했고, 유효기간은 9월 15일까지였어요.
거래처가 9월 20일에 "100개 그대로 주문할게요"라고 연락했어요. 그 사이 원자재가 올랐다면, 유효기간 표시가 없을 때는 "견적 그대로"라는 주장과 충돌하기 쉬워요.
표시가 있으면 "기간이 지나 새 견적을 드릴게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새 견적은 단가 1만 500원(부가세 별도, 합계 105만 원)처럼 변경 사유와 함께 발행해요. 가격을 유지하고 싶다면 내부 승인 후 연장 견적서를 보내면 돼요.
오늘 바로 할 일
- 견적서 양식에 유효기간(날짜), 수량 조건, 부가세 기준 칸을 추가하세요.
- 연장 가능 횟수와 승인권자(팀장·대표)를 한 장짜리 내부 기준으로 정하세요.
- 연장 시 새 견적서를 발행하고 이전 견적번호를 적는 습관을 들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