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사가 납기를 넘기면 바로 페널티를 깎고 싶지만, 계약서와 지연 기록이 받쳐 주지 않으면 분쟁이 되기 쉬워요. 부과 전에 확인할 것은 세 가지예요.

계약서에 페널티 조항이 있는지 먼저 봐야 하나요?

네, 가장 먼저 봐요. 민법 제398조는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둘 수 있다고 해요. 계약서에 지체상금이나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이 조항이 기준이 돼요.

확인할 점은 이래요.

  • 위약금으로 적혀 있어도 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해요.
  •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어요.
  • 배상액 예정은 이행 청구나 계약 해제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계약서에 없는 페널티율이나 자동 공제 조건은 임의로 만들어 적용하지 않는 게 안전해요.

지연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납기일 문구에 따라 달라요. 민법 제387조는 이렇게 정해요.

  • 확정된 기한이 있으면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 책임이 있어요.
  • 불확정 기한이면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부터예요.
  • 기한이 없으면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예요.

그래서 "2026년 9월 10일까지 납품"처럼 날짜가 확정돼 있으면 그다음 날부터 지연일수를 세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발주 후 2주 내"처럼 시작점이 모호하면 발주 확정일을 어떻게 볼지 계약서와 주고받은 메일로 먼저 확인하세요.

공급사에 책임이 있는지는 어떻게 보나요?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예외예요. 우리 쪽 사양 변경이나 자재 지급 지연처럼 공급사 책임이 아닌 사유가 없었는지도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실무 체크 포인트 부과 전 통지 방식, 내부 승인, 증빙 양식은 법에서 정한 절차가 아니라 회사 내부 기준이에요. 그래서 더 꼼꼼히 남겨 두는 게 좋아요.

가상 상황

계약서에 "납기 2026년 9월 10일 확정, 지연 시 지연일수당 계약금액(부가세 별도) 1,000분의 3"이 적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계약금액 1,000만 원인 물품이 9월 15일에 납품됐다면 지연은 5일이고, 페널티는 1,000만 원 × 0.003 × 5일 = 15만 원이에요. 이 금액을 부과하기 전에 우리 쪽 사유로 늦어진 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해요.

오늘 바로 할 일

  1. 계약서의 납기일 문구와 배상액·위약금 조항을 찾아 표시해 두세요.
  2. 납기일, 실제 납품일, 지연 사유를 발주서·메일·입고 기록으로 날짜별로 정리하세요.
  3. 공급사에 책임이 없는 사유(우리 쪽 변경 등)가 있었는지 확인한 뒤 부과 여부를 정하세요.

출처: 민법 제398조 https://www.law.go.kr/lsBdyPrint.do?chrClsCd=010202&efYd=20260317&joNo=0398%3A00&lsiSeq=284415 / 제387조 https://www.law.go.kr/lsBdyPrint.do?chrClsCd=010202&efYd=20260317&joNo=0387%3A00&lsiSeq=284415 / 제390조 https://www.law.go.kr/lsBdyPrint.do?chrClsCd=010202&efYd=20260317&joNo=0390%3A00&lsiSeq=284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