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겸업 신고서를 내기 시작하면 "승인 기준을 문서로 만들어 둘까?" 고민이 생겨요. 양식을 만들기 전에 지켜야 할 절차 두 가지부터 짚어 볼게요.

겸업 승인 절차를 정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겸업 신고와 승인 절차가 취업규칙에 들어간다면, 규칙을 작성하거나 바꾸는 절차를 따라야 해요.

  •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변경할 때도 같아요. (근로기준법 제93조)
  • 작성·변경 때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신고할 때 그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해요. (제94조)
  •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가 아니라 동의를 받아야 해요.

신고·승인 의무를 새로 넣거나 기존 허용 범위를 좁히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일 수 있어요. 어느 쪽인지는 기존 규정과 비교해 따져 보세요.

실무 체크 포인트: 위 조문만으로 민간기업 직원의 겸업을 법으로 전면 금지하거나 승인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아요. 승인제를 둘지는 회사의 정책 선택이에요.

신고서에 개인정보를 받아도 될까요?

신고서에는 겸업처 이름, 업종, 근무시간처럼 개인정보가 담겨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는 수집·이용이 가능한 경우로 정보주체의 동의, 법령상 의무 준수, 계약 이행에 필요한 경우 등을 정해 두었어요.

  • 동의로 받는다면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불이익 내용을 알려야 해요.
  • 항목은 승인 판단에 꼭 필요한 것만 신고서에 적어요.
  • 다만 이 조문만으로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까지 허용되지는 않아요. 그런 정보는 신고서에서 받지 않는 편이 안전해요.

가상 상황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상시 근로자 15명인 가상의 A사는 취업규칙에 겸업 조항이 없어요. 대표는 "겸업 신고서 양식, 검토 항목, 승인권자(대표)"를 담은 조항을 새로 넣으려 해요. 이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고, 기존보다 불리하다면 동의를 받아요. 개정본은 의견서와 함께 신고하고, 신고서 양식에는 필수 항목만 넣어요.

오늘 바로 할 일

  1. 현재 취업규칙에 겸업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요.
  2. 신고서 항목을 "승인 판단에 꼭 필요한 것"으로 줄이고, 수집 목적·보유 기간 안내문을 붙여요.
  3.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또는 동의) 방식과 일정을 정해요.

승인·불승인의 실질 기준은 회사 사규와 근로계약 등을 함께 검토해 정하세요.